반응형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1 [필독] 정부,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지급 검토 [속보] 알바 '쪼개기' 꼼수 사라지나? 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도 '주휴수당' 받게 될까?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 구인 공고를 보면 '주 14시간 근무', '주 2일(하루 7시간)' 같은 조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사장님들이 알바생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. 바로 '주휴수당'이라는 마법의 단어 때문이죠. 현행법상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'초단시간 근로자'는 주휴수당, 퇴직금, 연차 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 때문에 고용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구하고, 알바생은 여러 개의 '쪼개기 알바'를 뛰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'15시간의 벽'이 내년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인지, 정말 시행되는 건지 팩트.. 2025. 11. 20. 이전 1 다음